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1. 사망2. 파산3. 성년후견의 개시4. 제명(除名)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6조임의탈퇴 다음 조 제718조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