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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