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해운조합법제18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임시총회 다음 조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