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제14절 종신정기금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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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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