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제3장 사무관리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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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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