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전 조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다음 조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