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다음 조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