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5장 불법행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5장 불법행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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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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