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93조이 법령제394조이 법령제396조이 법령제39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다음 조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