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807조이 법령제808조이 법령제809조이 법령제810조이 법령제81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2조혼인의 성립 다음 조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