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조(청산법인)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1조(청산법인)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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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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