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6조의2성년의제 다음 조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