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제1관 협의상 이혼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2025-02-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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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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