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843조 준용규정지방세법제15조 세율의 특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25조의11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군인연금법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9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