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2024-08-1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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