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해산등기)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5조(해산등기)

2024-12-1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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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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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46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① 경우를청산인은 제하고는법인이 그파산으로 취임후해산한 3주간내에경우가 해산의아니면 사유취임 및후 연월일,3주일 청산인의내에 성명다음 및각 주소와호의 청산인의사항을 대표권을주사무소 제한한소재지에서 때에는등기하여야 그한다.
1.
제한을해산 주된사유와 사무소해산 및연월일
2.
분사무소소재지에서청산인의 등기하여야성명과 한다.주소
②제52조의3. 규정은청산인의 전항의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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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1069@2024-05-17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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