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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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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