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2025-03-2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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