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영업의 허락)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다음 조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