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제3관 파양(罷養)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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