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제3관 파양(罷養)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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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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