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제4관 친양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