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2026-10-1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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