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제2관 후견감독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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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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