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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