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다음 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