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부동산, 동산)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의 개념 이전 조제98조물건의 정의 다음 조 제100조주물, 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