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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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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