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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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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