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제6장 보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6장 보칙

제45조(업무위탁)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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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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