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이 법령제49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부정행위 제재·결격사유·자격증 대여 금지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이전 조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다음 조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