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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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