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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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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