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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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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