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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