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6조 ① ←① 상위이 법령제22조 ① ←①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6조 ① ←② 상위이 법령제22조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다음 조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