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2027-04-28 시행분 기준 2027. 4.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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