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장 중개업 등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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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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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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