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4조(수수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수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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