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적절할 것
2.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비용이 적절할 것
3.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육비용 산출 근거
3. 교수요원 확보 현황
4.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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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