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2025-12-02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