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현행 (2026-11-04) 2026. 8.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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