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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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2023.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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