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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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23.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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