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제6장 보칙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현행 (2026-11-04)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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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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