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제3절 신고 및 납부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3조(중간예납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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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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