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제3장 증권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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