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제8장 신탁의 종료

법령 신탁법 제8장 신탁의 종료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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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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