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제2절 수익권의 행사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2절 수익권의 행사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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