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제4절 신탁관리인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4절 신탁관리인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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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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