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제7절 수익증권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7절 수익증권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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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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