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법령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總綱)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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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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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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